매일신문

중고차 팔때 '성능기록부'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알선할 때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구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오는 1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차량 상태, 옵션내용 등이 담겨지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자가 의뢰인에게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점검.정비내역서와 부품이 다르면 과징금 20만원을 징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업소에 자동차를 5일 이상 방치한 경우 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시 제출했던 주민등록 등본과 정관제출의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