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알선할 때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구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오는 1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차량 상태, 옵션내용 등이 담겨지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자가 의뢰인에게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점검.정비내역서와 부품이 다르면 과징금 20만원을 징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업소에 자동차를 5일 이상 방치한 경우 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시 제출했던 주민등록 등본과 정관제출의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