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19일 "당국의 사무착오로 인해 방위소집이나 공익근무소집을 받아야 할 인원 수십명이 현역입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질의자료에서 "지난 95년과 96년 강원도 춘천 소재102보충대에서 사무착오로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50~60명을 현역병으로 분류, 군복무를 마치게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4년을 제외하고는 90년대에 신체검사를 받아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나, 94년이 아닌 해에 신검을 받아 지난 95년과 96년에 102 보충대에 입소해 신체검사를 받은 인원중 50~60명이 94년 신검대상자와 섞이는 바람에 현역입영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지난 95년 1월부터 상근예비역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현역입영 소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 94년 한해동안 신검을 받은 인원에 한해 4급 판정자도 현역입영토록 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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