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대출금리 인하요구 가능

앞으로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22개 은행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용대출 활성화 세부추진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각 은행이 제출한 세부추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외자유치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신용등급이 오르게 되면 만기이전이라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조정옵션권'을 갖게 된다.

이에 비해 은행들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금리인상이나 담보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기업경영환경 변화,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해 온만큼 사실상 이미 금리조정옵션권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번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개인의 경우는 객관적인 신용평가기관이 신설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은행들은 오는 6월부터 대출금리의 기준을 현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에서 국고채 등 시장실세금리로 바꾸기로 했으며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도 넓혀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차등금리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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