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채무자에 부당 채권회수 금지

신용카드회사들은 오는 7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의 근무처를 무단 방문하는 등 부당한 채권회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회원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회원권리보호 강화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채권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불편을 제거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채권회수업무협약서를 자율규약으로 제정, 부당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한다.

부당한 채권회수의 주요 유형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법률상 채무가 없는 자에 대한 채권회수 행위 △강제집행착수통보서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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