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한국과 중국간의 전면적 무역마찰로까지 비화될 뻔했던 마늘분쟁이 가까스로 진화됐다.
우리측이 지난해 약속한 마늘 도입물량중 민간부문 미소진분 1만530t을 8월말까지 도입하겠다고 '양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상결과는 약속이행이 우선시되는 통상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간부문의 미수입 물량까지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중국측의 태도가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주력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감안, '소탐대실'은 피하자는 판단이 깔려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몇가지 합의사항을 '성과'로 꼽았다. 도입시한을 2개월 늦춘데다 도입가격을 본선인도(FOB)가격보다 80달러 낮은 t당 550달러에 합의하고 초산.냉동에 국한됐던 마늘 종류에 신선마늘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반덤핑 등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토록한 점도 적잖은 수확으로 정부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양국간 통상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농민단체들의 '굴욕외교'라는 비난은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하더라도 과연 이번 협상의 최대 포인트인 중국측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통상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마늘분쟁과 유사한 통상압력을 가해올 경우 이를 억지할 수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측은 중국이 연말께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국제규범에 따른 대응이가능하다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양자협상 차원의 통상관계가 분명히 설정돼있지 않으면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마늘 추가도입 비용부담과 소진방안을 둘러싼 국내적인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않고 있다. 일단 비용부담은 농안기금을 관장하는 농림부와 PE.휴대폰 수출업체가 반분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거의 없다.
소진방안 역시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답이 없다. 재고가 1만3천t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창고'에 쌓아만 둔다는 것은 농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장 출하를 앞둔 마늘농가들은 협상소식을 접하고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통상팀이 대중국 통상문제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측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마늘분쟁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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