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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위안부 보상책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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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전쟁범죄와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여성폭력과 관련된 사례는 반드시 기소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엔인권위는 23일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한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39개국이 공동제안한 '여성에 관한 폭력철폐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상정, 표결없이 53개 위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된다고 한 소식통이 21일 전했다.

이 결의안은 전문에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인종학살, 반인륜적 범죄와 전쟁범죄책임자들에 대한 면책을 종식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천명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본문 제1항에서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책임 인정을 거듭 촉구하고 위안부 운영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도높게 제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매우 긍정적으로(with appreciation)' 주목하며 특별보고관의 업적을 '환영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군대위안부에 대해 "일본정부는 지난 96년의 특별보고관의 권고내용과 지난해 유엔인권소위에서 채택된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정부는 도의적 책임은 시인하고 있으나 법적 또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57차 유엔인권위는 오는 27일 6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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