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여야총무간 합의된 자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연결계좌 추적권 강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이날 국회 총재실에서 열린 당4역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FIU가 혐의거래 당해계좌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추적할 수 있게 하되,무차별 계좌추적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연결계좌와 모계좌 추적은 검찰에 영장을 요청, 추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무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 연결계좌와 모계좌 추적시 검찰에 영장청구를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경우 선관위 통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겠다"며 "형평성 원칙에 따라 불법 세무자금의 국세청 통보 조항도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전날 불법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통보토록 한 데 대해 사실상 본인에 대한 '사전통보'에 따른 계좌추적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총무는 "돈세탁방지법 여야 합의안이 미흡하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인 만큼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영장없는 계좌추적, 즉 영장예외주의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커지는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총무는 반부패기본법에 특검제 규정을 두자는 야당측 요구에 대해"특검제 명문화는 수용할 수 없으면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할 것"이라며 "인권법도 야당이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를 철회할 경우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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