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구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21일 법원이 '각하'한 영장이 23일 결국 발부됐다.
이로써 재청구된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검찰간 갈등은 검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 홍기종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이날 간통과 무고 혐의로 이모(40·여)씨에 대해 3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에게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재청구 구속영장을 발부하며'라는 제하의 설명자료를 통해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로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수사기관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가급적 재청구를 억제해야 하며 부득이 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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