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발생했던 거창 양민학살 사건 관련 현장 검증이 50년만에 24일 오후 5시부터 한시간 동안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 판사 2명에 의해 이뤄졌다.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제기한 국가 상대 유족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본지 3월24일자 23면 보도)에 따른 것.
판사들은 당시 마을 주민들이 집단 희생됐던 신원면 박산골·청연골·탄량골 등 학살 현장 3곳을 둘러보고, 생존자·유족 등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생존자·유족 등은 "군인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사람을 죽이고 시체에는 기름을 뿌려 불을 질렀다"며, "마을이 불타고 곳곳에 시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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