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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재해보험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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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사과와 배 등 몇 가지 과일에만 적용돼 채소 재배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다. 따라서 농작물 재해 보험대상에 무나 배추, 고추, 오이, 호박 같은 채소류도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 농촌 구조상 과수 재배 면적보다 채소류 재배면적이 10배 이상 많고 채소는 집중호우나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선진국들은 과일뿐 아니라 수십 종의 채소류에도 모두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농민들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을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따지는 세계무역기구조차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원하라고 권고한다고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농작물재해보험에 채소류도 포함시켜야 한다. 권길청(안동시 임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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