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比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체포

민중봉기로 물러난 조셉 에스트라다(64) 전 필리핀 대통령이 25일 공금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특별감방에 수감됐다.

도박장 뇌물 등 부패스캔들로 제 2의 필리핀 피플파워를 촉발시킨 에스트라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혐의는 본격적인 검찰수사로 조만간 입증될 전망이다.

◇체포과정=필리핀 경찰은 25일 산디간바얀 반부패법원의 체포명령에 따라 마닐라 교외에 있는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 에스트라다를 연행했으며 에스트라다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전 수백여명의 에스트라다 지지자들이 돌과 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은 시위대의 저지를 뚫고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진입했다.체포된 에스트라다는 마닐라 북부 캠프 크레임 경찰본부내 독방에 수감됐다.

법원은 이날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과 함께 그의 아들, 사업계 친구, 변호사를 포함해 다른 8명에 대해서도 공범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31개월의 대통령직 재임기간중 정치헌금과 뇌물로 8천200만달러를 착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내용=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반부패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내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해명하겠다"며 "진실과 필리핀 헌법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은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에 대한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에스트라다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불법으로 수십억 페소(8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불법으로 축재한 돈을 감추기 위해 가명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직자 재산 및 부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트라다는 부패, 독직 등 8가지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며 이중 공금횡령 혐의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필리핀 여론=에스트라다 지지자 등은 전직대통령의 체포에 대해 극렬 반발하고 있으나 대부분 필리핀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처리에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필리핀의 정신적 지주인 하이메 신 추기경은 에스트라다 체포직후 성명을 통해 "정의의 수레바퀴가 국가와 민족, 전직 대통령 자신에게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환영했다. 아로요 대통령도 에스트라다 체포와 관련, "부패는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외신종합=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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