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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부가세 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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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6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재의 10%에서 2004년 말까지 7%로 경감하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과 함께 2004년 말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법인소득세를 30% 낮추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범위에 MP3와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고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이와함께 민주당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데이터베이스보호 및 이용촉진법, 전자결제법 등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전자거래활성화 정책기획단 부위원장인 곽치영(郭治榮) 의원은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당정 및 학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e-비즈니스 활성화전략 확대보고회의'에 이같은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전자거래기획단은 또 내달 3일 발족식과 함께 1차회의를 열어 전자상거래 관련법 제.개정 방향을 논의한뒤 당 법안심사소위와 당무회의 의총 등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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