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3당총무 접촉 및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자금세탁방지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야당은 부패방지법) 등 개혁3법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이에 앞서 25일 오후 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표결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어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간 표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여당은 지난 23일 여야 합의내용에 대한 반발여론을 고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혐의거래 당해계좌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혐의거래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보도 하지 않도록 수정할 방침이나 야당은 이미 합의한 만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반부패기본법 및 인권법의 경우 야당은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상시특검제 도입은 검찰권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나 개혁3법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야당은 국무총리 및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만섭 국회의장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여당이 회의장 불참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강력대처할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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