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반발, 지난해 12월 국민, 주택은행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노조 관계자 25명 가운데 9명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이중 6명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7일 이용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과 김철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백대진 주택은행 노조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경수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김기준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동만 금융노조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경훈 주택은행 노조조직부장 등 국민, 주택은행 노조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2년을 선고했다또 양원모 주택은행 조직국장 등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남성삼 국민은행 수석부지부장 등 14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이번 선고로 불구속되거나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백대진 주택은행 부위원장 등 6명은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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