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과 총리 및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 순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돼 개혁3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등 국회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초 불참 입장에서 후퇴, 28일 본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야당 측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의 보고가 이뤄져 30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민주당은 반부패법과 인권위법을 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한나라당은 해임안을 법안과 함께 처리하되 여권의 법안 우선 처리는 실력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개혁법안 처리를 내세워 28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앞서 열린 27일 3당 총무접촉에서 여야는 돈세탁방지법의 이번 회기내 처리유보에는 합의했으나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안건 표결순서와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안-해임안-법안 순서의 처리 방식을 요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처리 법안을 놓고서도 민주당은 돈세탁방지법 처리 유보를 조건으로 5.18 유공자예우법의 5월18일 이전 처리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검찰청법, 관치금융청산법 등 야당이 제출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대립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파행을 겪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여야협상이 결렬된 만큼 개혁법안과 돈세탁방지법의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5월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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