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를 뒤지는 신종 '보상금 사냥꾼'이 나타났다. '영업신고 번호' '위생.고장 점검표' 등을 붙여 놓도록 돼 있는 규정을 알고는 무신고 영업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일이다.
이모(45.서울)씨 경우 작년 대구.울진.서울.대전.전주 등 전국을 돌며 195건을 적발해 1천220만원의 보상금을 타 냈다. 올해는 울산의 26대를 고발, 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
이씨가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동일인에게는 기관별로 50만원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씨는 그 후 전국을 뒤지며 보상금을 캐고 있다.
울산.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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