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는 시교육감 선거(6월19일)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 희망자 2명과 교육공무원 3명을 30일 각각 경고.주의 조치했다.
입후보 희망자인 류모씨는 지난 18일 초등학교 이모 교장, 오모 교장 등과 함께 같은 고교 출신 교직원 모임을 열어 지지를 부탁하다 경고 조치됐다. 출마 희망자 주모씨는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돌렸다가 주의 조치됐다.교육공무원 한모씨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 지난 18일 국공립 인문계 고교장 모임에서 학교 운영위원 명단을 넘겨 받았다가 경고 조치됐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입후보 희망자 등 5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하고, 2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대통령 "서울 주요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폭락 걱정까지 나와"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
[전투력 없는 TK의원들] '국가주도 vs 공자기금'…TK정치권 여전히 한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