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개혁법으로 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재야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그 파장이 클 것 같다.
이 인권법은 경찰.검찰.국정원.감사원.교정원 등 국가기관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실이 있을때 번거로운 소송절차없이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입법취지이다. 이 인권침해 사안은 기존 법체계내에서도 그를 구제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굳이 특별법을 만든 건 국제인권위원회 등의 권고도 있지만 그만큼 현행법이나 제도가 인권침해 구제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게 그 대전제라 할 수 있다.'껍데기 입법'이라며 73개 재야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건 법안내용중 수사중이거나 수사종결사건에 한해서는 아예 손을 못대게 한 바로 그 조항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인권침해 사례에 인권위원회가 힘을 못쓰게 될 수도 있다는 극언이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이번 대우차노조원에 대한 폭력진압도 경찰의 인권침해 사안인데 검.경이 수사에 착수해 버리면 인권위원회는 멀거니 쳐다만 봐야 한다. 인권위원회의 독립성마저 없어지는 독소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야당에서 특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수사와 병행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또 실제조사원인 인권위원 11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에 국회 등 제3의기관 추천권을 인정하는 선으로 바꿔야 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연히 자질검증도 거치도록 해야만 한다. 이 인권위원들은 준사법기관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권침해는 어느 것에도 우선된다는 점에서 '서면조사'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당연히 직접 당사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은 근원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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