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가공무역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부과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규제방식과 근로자 해외연수, 내수판매 허용 등 자율경영을 도입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5일 북한이 제10기 최고인민회의 4차회의에서 제정한 4장52조의 가공무역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북한이 가공무역의 80~90%를 차지하는 남한과 일본에 대한 가공무역 확대를 통한 수출 증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은 국가소유인 공장·기업소와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에 대해 법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을 규정해 국가 이외의 소유 주체도 인정을 시사하고 기존의 사상통제방식과 다른 서방식 시장경제의 규제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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