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됐을 때 예금자에게 2천만원까지 예금을 미리 내주는 가지급 한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4일 영업정지된 신용금고의 예금을 가지급하는 제도가 해당 금고의 매각 등에 걸림돌이 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됐을 때 예금자 1인당 500만원은 바로 지급하고 1천500만원은 1, 2개월간의 재산 실사를 마친 뒤에 주는 2단계 절차를 1차례로 줄이고 가지급 금액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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