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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억제'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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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 단타매매에 대해 수수료를 높여 이를 억제하는 쪽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허수주문을 막기 위해 총매도잔량을 공개하지 않도록 호가정보 공개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중 증권거래소 규정 등을 개정,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금은 주식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매 금액의 일정 비율과 함께 거래때마다 일정액의 기본수수료도 내도록 함으로써 단타매매를 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매도잔량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현재 매수.매도 희망 금액을 10단계로 나눠 공개하는 주문량 정보는 보다 확대해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들이 유가증권을 발행할때 1년치 발행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일괄 신고할 경우 유가증권 발행금액의 0.09%를 내는 분담금을 깎아주기로 했다.정부는 기업연금제도 도입과 관련, 노동부가 상반기중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도입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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