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스마트 학생복 성서점의 '교복상품권'을 가져왔다. '6만원 어치 이상 사면 7천원을 할인해준다'고 상품권에 적혀 있었다. 마침 하복을 마련해야 해 이 학생복점에 가서 상.하 교복을 8만 3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할인상품권을 받지 않았다. "할인해주지 않으면서 할인상품권은 왜 돌렸냐"고 가게주인에게 항의하자 "옆 가게에서 상품권을 돌려 어쩔 수 없이 돌렸다"고 말했다. 이미 할인상품권을 돌렸으니 할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복을 팔 수 없다"고 딱 잘랐다.
너무 어이가 없고 속이 상했다. 가짜 상품권을 발행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학생복점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가.
장영분(대구시 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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