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산분배 민법 개정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우리 민법에 유류분(遺留分)제도라는 게 있다. 피상속인이 모은 재산중 상속인 몫의 절반 또는 3분의 1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형제.자매에게 나눠주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잘못된 상속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류분제도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은 재산을 상속인이 전액 사회에 환원하는 길을 막고 있다.

외국에서는 흔하지만 우리 나라에선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재산을 탐내면 사회환원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고인이 돼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때는 유류분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많은 돈이 사회에 환원됨으로써 부의 재분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향란(대구시 덕산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 방식을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 공약을 ...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천선을 돌파했지만,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계정이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OO조아'라는 계정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CBS의 심야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민주당에 '말을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