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산분배 민법 개정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우리 민법에 유류분(遺留分)제도라는 게 있다. 피상속인이 모은 재산중 상속인 몫의 절반 또는 3분의 1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형제.자매에게 나눠주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잘못된 상속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류분제도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은 재산을 상속인이 전액 사회에 환원하는 길을 막고 있다.

외국에서는 흔하지만 우리 나라에선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재산을 탐내면 사회환원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고인이 돼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때는 유류분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많은 돈이 사회에 환원됨으로써 부의 재분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향란(대구시 덕산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