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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배 민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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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 유류분(遺留分)제도라는 게 있다. 피상속인이 모은 재산중 상속인 몫의 절반 또는 3분의 1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형제.자매에게 나눠주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잘못된 상속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류분제도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은 재산을 상속인이 전액 사회에 환원하는 길을 막고 있다.

외국에서는 흔하지만 우리 나라에선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재산을 탐내면 사회환원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고인이 돼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때는 유류분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많은 돈이 사회에 환원됨으로써 부의 재분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향란(대구시 덕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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