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담보로 4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대출담당 직원은 대출조사비조로 4만원을 요구했다. 본인에 대한 신용조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자 이 직원은 "규정상 그렇다. 대출받기 싫으면 관두라"며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다. 규정을 보자고 하자 은행들이 만든 '공동여신규약'을 제시하면서 다른 은행은 수수료가 더 비싸다고 주장했다. 규약에는 대출금 1억원이하의 담보조사 수수료는 3만원, 2억원이하는 4만원, 3억원이하는 6만원, 4억원 초과는 10만원으로 돼 있었다.
이는 은행들의 담합에 의한 횡포다. 신용조사 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전가하는 은행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담보조사 수수료는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 대출금 이자를 물고있는 대출고객에게 수수료까지 물리는 것은 칼자루를 쥔 은행들의 불공정거래행위다.
이인자(대구시 범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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