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8일 박씨의 병역비리 연루자 30여명을 출국금지, 우선 소환조사키로 했다.
출국금지된 이들은 검·군이 98년 1차 병무비리 수사때부터 박씨의 잠적으로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대학교수, 병원장, 언론사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진전에 따라 출금 대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도피생활중에도 J씨 아들 등 자신이 청탁받은 병역의무자의 병역면제를 위해 병무청 및 군의관 등과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 검찰은 98년 5월 당시 합조단장이던 김모 예비역 소장이 이모(구속) 준위 등이 박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사전보고받고도 검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자수를 설득토록 지시한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김 전 소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다.
군 검찰은 박씨에 대한 군내부의 조직적 비호여부에 대한 수사를 금명 매듭짓고 사법처리 대상 등을 결정한 뒤 14일께 박씨 기소와 함께 수사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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