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농사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다 적발되는 농가가 급증, 더 많은 면탈 요금을 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한전 상주지점에 따르면 이런 일로 적발된 역내 건수는 작년 48건에 이르렀으며, 올해도 이미 17건에 달했고 이들에겐 510만여원의 면탈요금이 부과됐다. 모서면 정산리 김모씨 경우 1999년 5월부터 22개월 동안 이렇게 해 오다 7만7천여원을 물었으며, 화서면 상현리 이모씨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시간당 전기요금(kw/h)은 주택용이 34원50전인데 반해 농사용은 21원40전에 불과하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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