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동대구역 주변에서 주차위반으로 승용차를 견인당했다. 4월 25일자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나와 그날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8일 과태료 납부 독촉장이 다시 날아왔다. 다행히 영수증을 보관해 이중 납부는 하지 않았지만 만일 영수증을 분실했거나 납부 사실을 잊었다면 또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과태료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독촉장을 남발한다면 엉뚱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생길 수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좀 더 신중히 과태료 부과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형자(대구시 신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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