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상소집 불참 구청직원 벌당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구청이 야간 산불 비상소집에 나오지않은 직원들에 대해 '벌 당직'을 세우기로 해 일부 직원들이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올리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3일 밤 8시26분쯤 발생한 동구 팔공산 동화사내 약수암 화재. 당시 화재가 크게 번질 것에 대비, 시내 각 구청에는 모두 비상이 걸려 남구청의 경우 비상호출시스템을 통해 비상연락, 전체 직원 584명 가운데 321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당시 화재는 두시간여만인 밤 11시쯤 진화돼 소집된 직원들은 화재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구청은 이날 불참한 직원 가운데 휴가, 출장 등 이유있는 20명을 제외한 197명에 대해 '벌 당직' 징계방침을 세우고 직원들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남구청 한 직원은 "6급 직원이 연락받지 못한 부서는 6급이하 직원 모두가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며 "화재발생장소가 관할 지역도 아닌데 징계를 내리는 건 괘씸죄 때문일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총무과 한 관계자는 "벌 당직은 규정에는 없지만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해서라도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