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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등 법테두리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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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소극적 안락사, 대리모, 낙태, 뇌사 인정 등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실정법 테두리안에서 적용한다는 첨부설명을 담은 윤리지침안을 통과시켰다.

의협 이윤성 법제이사는 이날 "윤리지침 내용 자체는 바꾸지 않고 다만 표지안쪽에 윤리지침은 '실정법에 따름이 마땅하다'는 설명을 첨부한 윤리지침안을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지침은 확정했지만 애초 계획했던 윤리지침 공포식은 일단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생명윤리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의협의 윤리지침안은 일단 현행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여 소극적 안락사, 대리모, 낙태, 뇌사 등 형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게 됐다.

의협은 그러나 이날 첨부 설명에서 윤리지침 조항 가운데 일부에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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