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문을 여는 술집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해 사채를 갚으려 한 정모(24.여)씨가 '사채 악몽'에 빠진 것은 지난해 8월. 급전이 필요했던 정씨는 구속된 사채업자 박모(37.여)씨에게 2천만원을 빌린 뒤 매일 19만2천원씩 200일간 갚기로 했으나 들쭉날쭉하는 수입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이때부터 사채업자 박씨는 협박을 시작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묻어버리겠다. 뼈를 갈아 마시겠다"는 등 끔찍한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 정씨는 신경성 위염에 걸려 병원 신세도 졌다.
정씨의 선택은 결국 멕시코행. 술집 주인 1명, 마담 1명, 접대부 7명, 웨이터 2명, 주방장 1명 등 12명으로 운영될 룸살롱에서 술시중과 윤락으로 돈을 벌어 1천만원씩 5개월간 갚기로 계약서를 썼다. 5개월간 멕시코시티 교민을 상대로 술시중을 하면 100달러, 윤락을 하면 500달러를 받아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꾐에 빠진 것.
정씨는 멕시코가 종교적 이유로 낙태가 자유롭지 않다는 말에 윤락에 필요한 도구 및 약품들을 준비했다.
정씨와 함께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돼 귀가한 20~25세 사이 여종업원 4명도 사채업자 박씨에게 1천만~2천8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못해 멕시코행을 강요당한 경우.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길태기.주임검사 서정식)는 이번 수사에서 '한국형 룸살롱'이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지 확인결과 멕시코시티에는 한국형 룸살롱이 1개 운영중이며 달아난 사채업 종업원 박모(32)씨가 지난 3월 부녀자 2명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 룸살롱 영업 준비를 끝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룸살롱 1개를 통째로 옮겨 현지 교민은 물론 외국인을 상대로 윤락을 일삼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미국, 일본 이외 지역에까지 성을 수출하는 상황이 벌어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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