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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총장.부총장 법정구속울릉군수도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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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11일 있은 선고공판에서 한동대 김영길(61) 총장 및 오성연(63) 행정부총장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1년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또 수뢰죄로 구속 기소된 정종태 울릉군수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한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천만원이 넘는 공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교육부 허락 없이 100억여원을 불법 차용해 사용했으며,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인공석유, 에이즈 특효약, 암 치료제 등을 개발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회와 주변을 혼란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한동대 설립자 송태헌씨에 대한 96억원 횡령 고소가 무혐의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재에 제소하는 등 최고 교육 기관장으로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반성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구속은 피고인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집행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 등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소.고발돼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지난달 6일의 구형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6월을 구형했었다. 11일 법정에는 포항지역 시민.노동.사회 등 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한편 재판부는 울릉도 난개발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종태 울릉군수에 대해서는 "자치 단체장에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군수는 현포석산 개발 편의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토록 하고 대가로 1999년 9월 3천500만원을 받는 등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22일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달 7일의 구형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 32명을 입건해 19명을 구속한 바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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