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 청정지역 추가 지정

대구지방 환경관리청

낙동강 수역 청정지역 추가지정(본지 9일자 26면 보도)과 관련, 대구지방 환경관리청 이영석 관리과장은 "대구.경북 지역에만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경남지역도 규제된다"며, "규제 강화는 이미 1999년 12월 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모두 합의된 사항이어서 경북도청이 이제 와 반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조정되면 대구.경북지역 청정지역은 4천12.25㎢ 늘어 1만1천481.48㎢가 되며, 부산.경남은 1천67.60㎢ 늘어 6천425.73㎢가 된다는 것. 이 과장은 또 "청정지역 추가지정 문제와 관련해 시.군의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한 것은 일처리 과정의 한 과정일 뿐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며, 회신 내용에 관계 없이 청정지역은 원안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북도청 김광호 수질보전과장은 "1999년 당시에도 경북도청은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먼저 시행돼야한다는 취지에서 잠정 합의한 것"이라며, "현재도 경북 중.북부는 1급수인데 청정지역 추가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규제만 먼저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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