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상인 임차 건물 처분 우선변제액 30~50% 상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일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건물이 처분될 경우 법에 의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반 주택 및 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변제액을 현재의 수준에서 30~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1일 당4역회의에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당정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당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2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일 때 800만원까지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선변제액 수준을 현재보다 30~50%가량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