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상인 임차 건물 처분 우선변제액 30~50% 상향

앞으로 일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건물이 처분될 경우 법에 의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반 주택 및 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변제액을 현재의 수준에서 30~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1일 당4역회의에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당정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당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2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일 때 800만원까지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선변제액 수준을 현재보다 30~50%가량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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