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건물이 처분될 경우 법에 의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반 주택 및 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변제액을 현재의 수준에서 30~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1일 당4역회의에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당정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당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2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일 때 800만원까지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선변제액 수준을 현재보다 30~50%가량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