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1일 '병역비리 온상'으로 지목돼온 서울 S병원의 추가 혐의를 포착, 이 병원 원장 이모(46)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S병원이 3차 병역비리 수사 때 적발된 8건외에 박씨와 짜고 CT필름을 바꿔치는 수법으로 탤런트 출신 김모(54.구속) 여인과 모변호사 사무장 최모(50.구속)씨 아들의 병역면제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5, 6건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박씨와 수감중인 S병원 방사선실장 박모(50)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씨를 추궁할 구체적 단서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씨의 단골술집 주인 김모씨가 박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사실을 확인, 이날 중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7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고 박씨 도피당시 박씨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받은 1천만원을 가로챈 변호사 사무장 최씨를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1차 병역비리 수사 때 구속기소돼 수감중인 원용수 준위를 전날 소환, 박씨에게 1억7천만원을 주고 12건의 병역비리를 청탁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