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역비리 병원장 소환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1일 '병역비리 온상'으로 지목돼온 서울 S병원의 추가 혐의를 포착, 이 병원 원장 이모(46)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S병원이 3차 병역비리 수사 때 적발된 8건외에 박씨와 짜고 CT필름을 바꿔치는 수법으로 탤런트 출신 김모(54.구속) 여인과 모변호사 사무장 최모(50.구속)씨 아들의 병역면제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5, 6건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박씨와 수감중인 S병원 방사선실장 박모(50)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씨를 추궁할 구체적 단서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씨의 단골술집 주인 김모씨가 박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사실을 확인, 이날 중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7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고 박씨 도피당시 박씨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받은 1천만원을 가로챈 변호사 사무장 최씨를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1차 병역비리 수사 때 구속기소돼 수감중인 원용수 준위를 전날 소환, 박씨에게 1억7천만원을 주고 12건의 병역비리를 청탁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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