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조창학 판사는 11일 오후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시교육감 출마예상자 김하조(54.교육위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김씨를 대구구치소에 수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검찰이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대구시교육청 이모(54) 장학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선관위 직원에게 금품을 주려했다는 범죄 사실 등 일부를 부인하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볼때 사실로 판단되며 혼탁선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씨는 김씨의 친구로 다소 과도하게 선거를 도왔으나 도주 우려가 없고 교육공무원으로서 30여년 근무한 점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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