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조사를 둘러싸고 시청과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청은 3천만원을 주고'한국 공해측정'(주)에 의뢰, 앞으로 넉달간 동해·오천·청림·제철 등 공항 주변 4개 읍·면·동 15개 지점 소음 피해를 조사키로 했다. 현행 법규로는 소음 피해가 있어도 보상이 불가능, 보상법규 입법을 청원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러나 주민들은 소음 외에 그로 인한 건강·환경·재산 등의 피해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피해지역 주민공대위 권진성 사무국장은 "조사 과제·기구 등 선정을 주민과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이해 단체에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을 뿐이고, 일반 주민 의견은 청취했다"고 해명했으며, "건강·환경·재산 등 피해 조사는 보상법이 만들어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h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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