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연인원 2천800여만명의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송신, 모 통신회사의 유료전화인 700 국번으로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유료 서비스라는 점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정보이용료 수십억원을 챙긴 박모(47)씨 등 2명을 전기통신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 등의 부탁을 받고 700 서비스의 영업정지를 연기시켜준 혐의로 통신회사 직원 류모(4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짧은 시간에 수십만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정부허가 없이 판매한 왕모(43)씨를 전기통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월초부터 최근까지 5~10초당 1건씩 자동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첨단 무선다중 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갖추고 2천800여만명의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음성 메일이 도착했으니 확인하세요" "달콤한 속삭임" 등의 메일을 보내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전화 '700-××××'으로 전화를 하도록 유도, 43억9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자신들의 사업이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자율기구인 한국컨텐츠사업협회로 부터 위법행위로 지적을 받아 700-×××× 전화가 정지될 것으로 보이자 통신회사직원 류씨에게 전화서비스 중지를 연기시켜 달라며 9차례에 걸쳐 61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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