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쫓겨나는 미교포 는다

미국에서 강화된 이민법 개정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추방당하는 교포들이 증가하고 이들중 일부는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채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매춘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은 급증하는 이민을 막기 위해 지난 96년 이민법을 개정, 추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살인.강도 등 중범죄는 물론, 경범이라도 1년 이상 실형을 받았거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할 수 있다. 추방 대상이 되는 교포들은 미국 국민인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들이다.

문제는 미국의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넓다는 데 있다.

사회단체와 경찰에 따르면 부부싸움을 한 뒤 '100m 이내 접근금지' 조항을 어겼다거나 단순 절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되는 교포들도 있다.

최근까지 김포국제공항을 관할했던 강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미국서 우리 기준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오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들은 미국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일단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현지에서 처벌을 받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는 미국과 달리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는 한국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국내법에 위반되면 처벌하기 때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는 지난해 8월까지 150여명이 추방을 당했고 현재 100여명이 미국에서 추방대기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하기 어렵다.

참고로 미 연방이민국(INS)에 따르면 96회계연도(95.10~96.9)에 한국인 추방자 78명중 31명이 각종 범죄 전과자였던 데 반해 이민법 개정 이후인 97회계연도(96.10~97.9)에는 이 숫자가 114명중 54명으로 늘어났다.

추방되는 교포들이 자꾸만 늘어나자 시단체에서도 나서 이들을 돕고 있다. 주로 조선족과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벌여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쉼터 운영을 돕기위해 15일 오후 '미국 추방동포를 돕기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교포 10여명 외에도 서경석 목사와 유재건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편이다. 한 때 미국 이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는 방안도 고려한 적이 있고 현재 재외 공관을 통해 이들이 귀국해도 연고가 없어 곤란을 겪는다는 점 등을 미국 정부에 최대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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