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화상채팅을 통해 만난 고교생에게 변태행위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협박)로 안모(28·S대학원 2년·서울 송파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4일 인터넷 나체화상채팅방을 통해 만난 김모(16·K고 3년)군에게 여자라고 속여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그 화면을 찍어 김군에게 e메일로 전송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안씨는 이후 자신도 같은 처지의 피해 여성이라고 속여 김군을 성남시내 모 여관으로 유인한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남성에게 성적충동을 느껴오던 안씨는 최근 인터넷 나체화상채팅방에 가입, 여자인 것처럼 속이고 상대 남성들에게 변태적인 성적 행동을 하도록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