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정 추진중인 생명윤리법(가칭)에 인간 배아(胚芽)에 대한 연구를 엄격히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생명공학계의 반발 등 논쟁이 예상된다.
배아란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형성된 지 14일이 채 못된 상태로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의 세포 덩어리이다.
16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 교수)는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법 시안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8일 확정된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시안에는 배아를 이용해 인간을 복제하는 연구와 배아 줄기세포로 장기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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