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영주외국인이 조건 없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서 채택함으로써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관련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의 이런 방침은 영주 외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지방참정권 등 제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만큼 별도로 '지방참정권 법안'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자민당은 지난 99년 공명, 보수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할 당시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법안마련에 합의했지만, 당 내부에 반대파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같은 정책합의를 이행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정부에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요청해 온 지방참정권 보장문제는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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