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을 한번 받으려면 왕복교통비, 아침.점심식사비 등 1만원에서 1만5천원가량 들게된다. 그러나 훈련비로 지급하는 돈은 고작 1천500원이다. 교통비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다. 아예 훈련비를 지급하지 말든가 아니면 훈련비를 실비로 계산, 1만~2만원을 지급하는 게 옳다.
예비군 훈련소집에 응소하는 순간 민간인에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변한다고 훈련교관들은 귀따갑게 교육한다. 그렇다면 묻고싶다. 우리 육군복무규정에 식사비와 교통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가? 예비군을 지금과 같이 취급해선 안된다. 이충한(포항시 등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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