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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승용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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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면세승용차를 구입할때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구입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 권춘기(權春基) 소비세과장은 16일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면세승용차를 살때 차량 제조회사에 주민등록등본과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10월1일부터 서류제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또 "법인이나 개인택시 사업자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편법으로 면세승용차를 구입, 소유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이를 위해 국세청 통합전산망과 건교부의 행정전산망을 통해 무단양도자나 용도변경자들을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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