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 복제가 금지되고 배아에 관한 연구도 불임치료 목적으로 얻어진 잉여 배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마련, 오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인간 배아를 체세포핵이식 방법으로 창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또한 그 방법으로 창출된 인간배아 및 그 간(幹) 세포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없으며 금지된 연구로부터 나온 기술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시안은 그러나 불임치료 목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해 얻어진 배아 가운데 병원에 냉동상태로 보관돼 폐기될 예정인 잉여 배아에 대해서는 난자 및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구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배아 간 세포에 관한 연구는 성체 간세포 이용 기술이 확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배아 간 세포에 대한 연구도 가능한한 성체 간세포 연구로 유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잉여 배아에 대한 연구도 인간 배아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기관심사위원회(IRB)로 구성되는 인간배아관리특별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감독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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