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 특감결과를 확정짓는 감사위원회를 돌연 연기한 것은 이번 사안의 민감성과 감사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졸속결정이라는 인상을 피하고 가급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감사위원들이 감사결과를 심의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감사위원들은 실지감사 후 2개월동안 감사결과를 심의한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감사는 이달말께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에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감사결과 확정을 서둘러왔다.
당초대로라면 건강보험 특감은 지난 9일 실지감사를 마친 후 12일만에 감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특히 주심을 제외한 6명의 감사위원들에게는 실지감사 결과 보고서가 지난 19일에야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결론과 상관없이 자칫 졸속심의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할 감사원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움직임에 시간표를 맞추려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또 감사위원들이 연기를 요구한 것은 이번 감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 감사결과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충분한 준비 없이 의약분업이 조기시행됐고, 무리한 보험수가 인상 등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보건복지부 국·과장 7~8명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조기 시행은 정책결정의 문제인데, 비록 실패한 정책이라고 해도 이에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반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감사원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통계의 부실 등 직무태만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에 징계대상이라는 입장이나, 고의적인 축소나 은폐사실을 가려내지 못해 징계범위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 전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도 고의로 부작용을 무시하고 허위보고를 통해 정책을 강행한 것이라는 주장과 단순한 정책판단상의 실수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우리만 희생양을 삼으려 한다"며 반발,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점도 감사원으로서는 부담스런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이전까지 다시 회의를 소집해 감사결과를 확정하기로 했으나 며칠만에 얼마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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