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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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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과 정부는 20일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며 재래시장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의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또 내달 임시국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여·야·정은 19, 20일 이틀간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토론회를 가진 뒤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해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영개선 약정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함께 △재정3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합리적인 규율과 구조개혁은 철저히 지속해 나가되 창의성을 규제하는 행정규제에 대해서 완화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여·야·정은 아울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주력산업 육성과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지속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진하고 △현안 해결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모색을 위해 여·야·정 3자가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기조위원장,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강현욱·홍재형·박병윤 의원, 자민련 안대륜 제2정조위원장,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 이상득 국가혁신위 부위원장, 이강두 당예결위원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안택수·이한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진념 경제부총리,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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