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신증권 양재봉 회장 법원, 재판에 직권회부

서울지법 형사21단독 백제흠 판사는 22일 서울지검이 지난 17일 부실계열사를 편법지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벌금 4천500만원에 약식기소한 양재봉(76) 대신증권 명예회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부당지원 액수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금액만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적용돼야 할 사건"이라며 "특경가법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약식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98년10월부터 2년간 부실계열사인 송촌건설 등 3개사에 회사채 지급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2천545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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