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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외유심사 눈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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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 타당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권고에 대해 대다수 의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 타당성 심사마저 겉돌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말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내리면서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하고 지방의원들의 사전계획서를 제출받아 여행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대구시 의회와 수성구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이 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도 지난 3월 해당 지자체에 '행자부 준칙은 지방의회 의결권을 침해하고, 자율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도 심사위원 대다수가 지방의원들이어서 오히려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을 정당화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구시의회는 지난 14일 '동남아시아 해외시장 개척방문 계획'을 심사하면서 6대1로 이를 통과시켰다. 위원회 심사위원 7명중 의원이 5명이나 돼 심사는 하나마나였다.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처장은 "베트남 비행기표까지 예약돼 있는 등 방문계획은 이미 결정나 있었다"며 "일정표 외에는 방문계획 관련 자료가 없어 '시장개척'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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