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한 포르노 영화 여배우가 테헤란 북부 소재 에빈형무소에서 돌에 맞아 처형됐다고 일간지 엔테하브가 21일 보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35세의 이 여배우는 간음과 부정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선고를 받은 뒤 8년동안 수감생활을 해왔으며 구덩이에 겨드랑이 부분까지 묻힌 채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에 맞았다고.
이란 이슬람 율법은 간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남성은 목 아래 부분까지, 여성은 겨드랑이 아래까지 구덩이에 묻고 숨을 거둘때까지 돌을 던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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