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민주당은 23일 재경부, 건교부, 행정자치부가 참석하는 당정회의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내년말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적용 지역과 평형을 넓히기로 하는 '건설투자 및 구조조정 적정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내용이다.
◇주택산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2002년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도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5년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현행 세법은 건물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주택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대해 2002년말까지 보존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또 입주자에 대해 2002년말까지 18~25.7평 신축주택을 구입해 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대도시 법인 설립 또는 부동산 취득때 등록세 중과세를 배제한다.
또 보유부동산 매각때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
▲소형주택 최초 취득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확대=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해 18평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를 연리 6%로 지원한다.
또 소요재원을 조달하기위해 주택저당채권(MBS)자금을 기금에 확대 편입하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인하한다.
▲공공택지 조기공급=금년에 공급키로 했던 공공택지를 당초 상반기 390만1천평(46%), 하반기 459만9천평(54%)에서 상반기 515만1천평(61%), 하반기 224만9천평(39%)으로 변경한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촉진
▲건설업등록기준 강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건설업 등록 때 사무실을 확보하고 보증능력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술자보유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또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 건설업체의 상시퇴출을 제도화하고 연간 공사실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 이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처분하고 일정기간 실적이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키로 했다.
▲신규업체 난립 억제=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낮춘다.
또 50억원 미만 공사낙찰자 결정때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한다.
◇해외건설 지원
▲해외공사 수주 물량위주에서 수익성 위주로 전환=해외공사도 수익성없는 공사의 보증지원을 배제하고 수익성 있는 공사에 대해서만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원활하게 지원한다.
또 해외건설협회의 수익성 검토기능을 강화해 선별적 보증발급제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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